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긴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이번글을 통해 알아보시죠. 지원대상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여기서 위기사유라 인정되는 조건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부상이나 질병과 등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구권으로부터의 가정폭력, 방임, 유기, 학대같은 사유도 인정되며, 화재나 홍수 등으로 주거가 곤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위기사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