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홍의 금융톡톡

 

어느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던 코로나 확산이, 이태원사태로인해 다시 경각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교개학도 미뤄지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분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 소상공인 1차대출지원에 추가로 총 1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면 누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차 초저금리 프로그램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금액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세나 지방세에 체납분이 있거나, 채무에 연체가 있는경우에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조건

 

우선 대출한도는 업체 당 1천만원 입니다.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2차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천만원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3~4% 수준으로 신용등급과 거래은행에 따라 금리가 정해집니다. 이는 1차때의 1.5% 초저금리에 비해 올라가서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리가 너무 낮아 덜 급한사람까지 돈을 빌리거나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중간 신용도 이하, 즉 실수요가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위한 대책으로 소개했습니다.

 

대출은 5년만기로 2년거치에 3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이번 소상공인 2차대출은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가 특징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하게 된 것인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전체 대출액의 95%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됨에 따라, 별도로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은 5월 18일 (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및 보증심사가 5월 25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월말이나 6월초부터는 대출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신청은행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전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전산시스템구축문제로 6월 중순이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지방은행 역시도 전산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2차대출 필요서류

 

은행 방문시 아래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단, 은행별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이나 거래은행에 따라 3%초반에서 4%후반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거래 은행부터 알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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