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홍의 금융톡톡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긴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이번글을 통해 알아보시죠.

 

 

 지원대상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여기서 위기사유라 인정되는 조건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부상이나 질병과 등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구권으로부터의 가정폭력, 방임, 유기, 학대같은 사유도 인정되며, 화재나 홍수 등으로 주거가 곤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위기사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더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등이 어렵게 된 가구 중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자(4인가구 기준 : 3,350,535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의 기준
 - 주 소득 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부상 또는 질병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한다. 
  · 주 소득 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알코올․도박 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하여 급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그 공급 이 중단된 경우 
  · 생계가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의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된 보증금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탈빈곤․빈곤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을 말한다)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이 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1,170,400원을 지원하며, 중한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검사비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홍수나 화재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대도시 4인기준 지원금액은 643,000원 입니다. 

 

교육지원 시, 기준은 초등학교 221,600원, 중학교 352,700원, 고등학교 432,200원이며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되는데 4인기준 1,450,500원 입니다. 

 

이 밖에도 동절기 연료비 (96,000원), 해산비 (600,000원), 장제비 (75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른 법률로 동일한 보호를 받는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사안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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