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홍의 금융톡톡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392호를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20년 3차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차 진행건인데요, 이로인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3차에는 수도권 2,315호와 지방 3,077호를 합쳐 총 5,392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중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것은 4,400호로 나머지 992호는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을 모집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의 혜택을 받게되면 일반시세의 30-40% 수준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유형과 신혼부부유형에 대한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①만19세이상~만39세이하 또는 ②대학생 및 입학예정자 또는 ③취업준비생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이 지난지 않은 미취업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필수 생활 집기류가 갖춰진 주택을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소득기준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기준 70%이하를 대상으로하는 신혼부부I 유형소득기준 10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II 유형입니다.

두 유형이 차이점은 신혼부부I 유형의 경우,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신혼부부II 유형은 시중시세의 60%-70% 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폭이 넓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입니다.

 

 

또한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호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과 신혼부부I 입주자는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200만원 & 월세 24만원인 경우,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면서 월세를 20만원을 낮춰 달달이 나가는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보증금이 높은 신혼부부II 유형의 경우라면, 월세를 높이면서 대신 보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 8,000만원 & 월세 30만원인 경우라면, 월세를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대신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청년유형은 8월 11일부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8월 17일 부터 각각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서류심사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은 인터넷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게시판 이나 1600-1004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와 대전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은 부산도시공사 bmc.busan.kr대전도시공사 dc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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