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392호를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20년 3차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차 진행건인데요, 이로인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3차에는 수도권 2,315호와 지방 3,077호를 합쳐 총 5,392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중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것은 4,400호로 나머지 992호는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을 모집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의 혜택을 받게되면 일반시세의 30-40% 수준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유형과 신혼부부유형에 대한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①만19세이상~만39세이하 또는 ②대학생 및 입학예정자 또는 ③취업준비생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이 지난지 않은 미취업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필수 생활 집기류가 갖춰진 주택을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소득기준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기준 70%이하를 대상으로하는 신혼부부I 유형과 소득기준 10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II 유형입니다.
두 유형이 차이점은 신혼부부I 유형의 경우,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신혼부부II 유형은 시중시세의 60%-70% 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폭이 넓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입니다.
또한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호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과 신혼부부I 입주자는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200만원 & 월세 24만원인 경우,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면서 월세를 20만원을 낮춰 달달이 나가는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보증금이 높은 신혼부부II 유형의 경우라면, 월세를 높이면서 대신 보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 8,000만원 & 월세 30만원인 경우라면, 월세를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대신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유형은 8월 11일부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8월 17일 부터 각각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서류심사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은 인터넷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게시판 이나 1600-1004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와 대전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은 부산도시공사 bmc.busan.kr과 대전도시공사 dc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